제 1 조 (목적)

본 약관은 당 클럽 회칙에 의거 당 클럽에 입장하는 모든 내장객에게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상 필요한 세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준수사항)

모든 내장객은 명랑하고 질서 있는 분위기 속에서 원활한 경기 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장 시 반드시 본 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 3 조 (약관 의무)

본 약관은 프론트에서 내장객이 입장명부에 서명 등 입장에 관한 제반수속을 마침으로써 성립한다.

제 4 조 (약관의 효력)

약관은 프론트에서 게시되므로 전 항의 내장자가 입장 수속을 마침으로써 본 약관에 동의로 간주하여 약관의 효력은 발생한다.

제 5 조 (예약)

1 골프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전에 예약 하여야 한다.
2 회사는 예약의 경합 시 각 회원에게 균등한 이용기회가 부여되도록 배려 하여야 한다.
3 당 클럽의 예약 접수 시 회칙에서 정한 회원들에게 예약우선권을 부여한다.

제 6 조 (요금의 부담)

당 클럽의 입장요금은 프론트에 공고한 다음의 합계액으로 한다.
1 입장료
2 입장료 외 입장에 부수한 제세금
3 골프장사업협회가 정한 공과금 및 공동징수금
4 클럽이 별도로 정한 특별요금

제 7 조(이용과 휴장)

1 당 클럽의 개장시간은 일출시간 20분 전으로 하고 폐장시간은 내장객이 모두 돌아간 후로 한다.
2 당 클럽은 사정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로 휴장할 수 있다.
3 이용자는 당 클럽이 정한 이용시간과 개장일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으며 임시 휴장의 경우에는 최소 2일전에 게시하여야 한다.

제 8 조 (요금의 환불)

입장요금은 환불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TEE-OFF전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플레이가 불가능 하였을 때는 환불할 수 있다.

제 9 조 (이용의 거절)

당 클럽은 다음의 경우에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.
1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할 때
2 비회원의 경우 회원동반 또는 회원추천이 없을 때
3 당 클럽이 정한 비회원 이용 제한일
4 본 약관의 위반 시
5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타인의 플레이에 방해가 될 때

제 10 조 (경기규칙의 적용)

모든 경기자는 "대한골프협회" 와 당 클럽이 정한 경기규칙의 적용을 받는다.

제 11 조 (공중질서 유지)

1 모든 내장자는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준수하여야 한다.
2 모든 경기자는 도박성 내기를 해서는 안 된다.

제 12 조 (초과이용의 거절)

1 이용자는 1회 입장 시 1라운드 18홀을 초과하여 계속 이용할 수 없다.
2 당 클럽이 추가이용을 허락하였을 경우에는 추가 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.

제 13 조 (시설물의 훼손책임)

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당 클럽의 시설물에 훼손을 끼쳤을 때에는 손해 액을 배상하여야 한다.

제 14 조 (에티켓 및 매너의 준수)

모든 경기자는 골프장내에서 항상 신사적 에티켓 및 매너를 준수하여야 하며 적절한 양보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.

제 15 조(준비스윙의 제한)

당 클럽은 다음의 경우에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.
1 경기자는 제한된 장소에서 준비스윙을 해서는 안 된다.
2 경기자는 경기 중 어디서나 2회 이상의 준비스윙을 해서는 안 된다.
3 경기자는 타 경기자의 방향으로 준비스윙을 해서는 안 된다.

제 16 조 (비거리 확인 의무)

경기보조자, 진행안내원 등의 조언이 있더라도 안전한 비거리는 경기자 자신이 확인하여야 한다.

제 17 조 (타자전방 진입금지)

경기자는 타자의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전방에 위험을 확인하지 않은 채 진행해서는 안된다.

제 18 조 (인접 홀 쪽으로의 타구)

경기자는 인접 홀 쪽으로 볼이 날아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부득이 인접 홀 쪽으로 타구 되었을 때에는 그 홀의 경기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구하여야 한다.

제 19 조 (대피의무)

1 경기진행 중 민방위훈련 등 당 클럽이 대피를 요청 할 때에는 대피하여야 한다.
2 경기진행 중 뇌성이있어 낙뢰가 예상될 때에는경기를 중단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
3 경기진행 중 후속 팀에게 사인하고 대피할 때에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위험을 예방하여야 한다.

제 20 조(면책)

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 21 조(기타)

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른다.
2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.

제20조(일몰시간후의 경기금지)

1 경기진행 중 일몰이 되어 당 클럽이 정한 이용 시간이 경과하면 경기를 도중에서 종료하여야 한다.
2 위 항을 위반하고 무리한 경기진행을 하다가 발생시킨 모든 피해와 손해는 경기자가 배상하여야 한다.

제21조(훼손복구의무)

경기자는 페어웨이, 그린, 벙커 등 장소에 불문하고 경기 중 발생시킨 훼손 및 변형에 대하여 복구 및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22조(불조심의무)

1 이용자는 골프장내에서 화재위험성이 높은 물품의 휴대를 해서는 안 된다.
2 이용자는 항시 불조심에 유의하여야 하며 지정된 장소(흡연구역)이외에는 흡연을 삼가 한다.

제 23 조(귀중품의 별도보관)

이용자는 경기 시 또는 락커실 및 목욕탕 이용 시 금전 또는 귀중품등을 가능한 한 프론트에 별도 보관하거나 사용 보관함에 보관하여 분실을 예방하여야 한다.

제 24 조(휴대품의 자기책임)

별도 위탁 보관하지 아니한 휴대품의 분실 및 훼손에 대하여는 당 클럽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제 25 조(락카의 열쇠관리)

이용자는 락커실의 열쇠를 본인이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반드시 프론트에 반납하여야 한다.

제 26 조(골프채의 인수)

경기종료 후 이용자가 골프채를 인수할 때에는 분실 훼손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인수한 뒤에 발생된 분실, 훼손에 대해서는 당 클럽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.

제 27 조(승용차의 운전위험)

내장객 본인의 편의를 위해서 당 클럽 직원이외의 제3자에게 운전위임을 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당 클럽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 28 조(예약 및 질서유지)

당 클럽은 경기를 예약순서 및 예약이 없을 경우 입장 순으로 경기를 진행시키고 원활한 경기운영을 위한 질서 유지에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.

제 29 조(천재지변과 불가항력의 면책)

천재지변과 불가항력에 의하여 내장객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 클럽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

제 30 조(중대한 과실에 대한 배상)

당 클럽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정상에 따라 적절한 배상의 책임을 진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