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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he Myth Of Golf At The CHINJU CC Will Begin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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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"고객님의 품격에 걸맞는 서비스로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고객님들을 모십니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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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이용약관
제1조(목적)
본 약관은 당 클럽 회칙에 의거 당 클럽에 입장하는 모든 내장객에게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상 필요한 세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준수사항)
모든 내장객은 명랑하고 질서 있는 분위기 속에서 원활한 경기 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장 시 반드시 본 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.
제3조(약관 의무)
본 약관은 프론트에서 내장객이 입장명부에 서명 등 입장에 관한 제반수속을 마침으로써 성립한다.
제4조(약관의 효력)
약관은 프론트에서 개시되므로 전 항의 내장자가 입장 수속을 마침으로써 본 약관에 동의한것으로 간주하여 약관의 효력은 발생한다.
제5조(예약)
1 골프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전에 예약 하여야 한다.
2 회사는 예약의 경합 시 각 회원에게 균등한 이용기회가 부여되도록 배려 하여야 한다.
제6조(요금의 부담)
당 클럽의 입장요금은 프론트에 공고한 다음의 합계액으로 한다.
1 입장료
2 입장료 외 입장에 부수한 제세금
3 골프장사업협회가 정한 공과금 및 공동징수금
4 클럽이 별도로 정한 특별요금
제7조(이용과 휴장)
1 당 클럽의 개장시간은 일출시간 20분 전으로 하고 폐장시간은 내장객이 모두 돌아간 후로 한다.
2 당 클럽은 사정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로 휴장할 수 있다.
3 이용자는 당 클럽이 정한 이용시간과 개장일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으며 임시 휴장의 경우에는 최소 2일전에 게시하여야 한다.
제8조(요금의 환불)
입장요금은 환불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TEE-OFF전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플레이가 불가능 하였을 때는 환불할 수 있다.
* 내장객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경기중단시는 정상요금이 부과됩니다.
* 경기중 기상악화로 인한 홀별정산의 경우는 정상요금에서 산정하여 정산됩니다
* 캐디피, 카트료는 9홀 기준으로 요금정산합니다.
제9조(이용의 거절)
당 클럽은 다음의 경우에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.
1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할 때
2 본 약관의 위반 시
3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타인의 플레이에 방해가 될 때
제10조(경기규칙의 적용)
모든 경기자는 "대한골프협회" 와 당 클럽이 정한 경기규칙의 적용을 받는다.
제11조(공중질서 유지)
1 모든 내장자는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준수하여야 한다.
2 모든 경기자는 도박성 내기를 해서는 안 된다.
제12조(초과이용의 거절)
1 이용자는 1회 입장 시 1라운드 18홀을 초과하여 계속 이용할 수 없다.
2 당 클럽이 추가이용을 허락하였을 경우에는 추가 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.
제13조(시설물의 훼손책임)
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당 클럽의 시설물에 훼손을 끼쳤을 때에는 손해 액을 배상하여야 한다.
제14조(에티켓 및 매너의 준수)
모든 경기자는 골프장내에서 항상 신사적 에티켓 및 매너를 준수하여야 하며 적절한 양보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.
제15조(준비스윙의 제한)
당 클럽은 다음의 경우에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.
1 경기자는 제한된 장소에서 준비스윙을 해서는 안 된다.
2 경기자는 경기 중 어디서나 2회 이상의 준비스윙을 해서는 안 된다.
3 경기자는 타 경기자의 방향으로 준비스윙을 해서는 안 된다.
제16조(비거리 확인 의무)
경기보조자, 진행안내원 등의 조언이 있더라도 안전한 비거리는 경기자 자신이 확인하여야 한다.
제17조(타자전방 진입금지)
경기자는 타자의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전방에 위험을 확인하지 않은 채 진행해서는 안된다.
제18조(인접 홀 쪽으로의 타구)
경기자는 인접 홀 쪽으로 볼이 날아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부득이 인접 홀 쪽으로 타구 되었을 때에는 그 홀의 경기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구하여야 한다.
제19조(대피의무)
1 경기진행 중 민방위훈련 등 당 클럽이 대피를 요청 할 때에는 대피하여야 한다.
2 경기진행 중 뇌성이있어 낙뢰가 예상될 때에는경기를 중단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
3 경기진행 중 후속 팀에게 사인하고 대피할 때에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위험을 예방하여야 한다.
제20조(일몰시간후의 경기금지)
1 경기진행 중 일몰이 되어 당 클럽이 정한 이용 시간이 경과하면 경기를 도중에서 종료하여야 한다.
2 위 항을 위반하고 무리한 경기진행을 하다가 발생시킨 모든 피해와 손해는 경기자가 배상하여야 한다.
제21조(훼손복구의무)
경기자는 페어웨이, 그린, 벙커 등 장소에 불문하고 경기 중 발생시킨 훼손 및 변형에 대하여 복구 및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
제22조(불조심의무)
1 이용자는 골프장내에서 화재위험성이 높은 물품의 휴대를 해서는 안 된다.
2 이용자는 항시 불조심에 유의하여야 하며 지정된 장소(흡연구역)이외에는 흡연을 삼가 한다.
제23조(귀중품의 별도보관,휴대품의 자기책임)
귀중품은 프론트에 별도보관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귀중품을 별도 보관치 않아 분실이 생기는 경우 당 클럽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, 라운딩중 담당캐디에게 소지품보관 의뢰는 필히 담당 캐디에게 상호 의뢰 여부를 확인 하여야한다.
제24조(골프채의 인수)
경기종료 후 이용자가 골프채를 인수할 때에는 분실 훼손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인수한 뒤에 발생된 분실, 훼손에 대해서는 당 클럽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.
제25조(승용차의 운전위험)
내장객 본인의 편의를 위해서 당 클럽 직원이외의 제3자에게 운전위임을 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당 클럽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제26조(예약 및 질서유지)
고객님께서는 예약시간을 최대한 준수하여 티업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, 원활한 경기운영을 위하여 보조원의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
제27조(천재지변과 불가항력의 면책)
천재지변과 불가항력에 의하여 내장객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 클럽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
제28조(중대한 과실에 대한 배상)
당 클럽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경상에 따라 적절한 배상의 책임을 진다.